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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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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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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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