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어떤 경우에도 목표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종광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전담센터

강제추행

  >   성범죄    >   강제추행

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