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해설

협박죄의 처벌 수위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한 정보로 상황별 대응전략을 확인하세요




협박죄란 무엇인가 단순한 말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일상 대화 속에서 무심코 던진 “가만두지 않겠다”, 혹은 격한 감정 상태에서 내뱉은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말. 많은 분들이 ‘설마 말 한마디로 처벌받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 즉 ‘협박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부터 꼼꼼히 짚어보기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부정적인 발언을 범죄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해악의 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상대방 및 그 친족: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해도 성립합니다.
  • 공포심 유발: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공포를 느낄 만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고의성: 가해자가 상대방을 겁주려는 명확한 의도, 즉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나온 실언이나 농담으로 인정될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A]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법률 상담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농담으로 “너 진짜 맞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한 말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진지한 분위기에서 정색하며 말했다면 듣는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 당시의 전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의 뉘앙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반드시 ‘죽이겠다’, ‘때리겠다’ 같은 직접적인 말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내용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길 조심해라”, “너네 집 주소 안다”, “네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안다” 와 같이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이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거나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것(비언어적 행위) 역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적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앞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어떤 유형의 협박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서운 말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상습성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협박 vs 특수·상습협박: 처벌의 무게가 달라진다

우리 형법은 협박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에 따라 처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단순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앞서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 뜨거운 커피,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상습협박죄 (형법 제285조):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협박 행위를 반복한 경우, 기본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상습적인 가해 행위를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매우 엄하게 다룹니다.

실질적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 ‘양형기준’

같은 죄명이라도 최종 선고는 피고인마다 다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특히 단순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2. 범행의 동기와 위험성: 우발적인 감정싸움 중 발생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위협했는지 등 범행 동기와 수단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피고인의 반성 정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동종 전과 유무: 과거에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은? ‘벌금’과 ‘징역’ 사이

결론적으로, 초범이 저지른 단순 협박 사건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처벌 없이 사건 종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이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의에 실패하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 범죄나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추세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적인 문서로 기록되며,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홀로 출석하지만, 긴장된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휘말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섣부른 혐의 인정은 금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섣불리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을 검찰에 가서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활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vs 부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

대응 전략은 크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과,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객관적인 증거 유무와 당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때
핵심 목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
주요 활동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상담,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 제출 ‘해악의 고지’ 부재, ‘고의성’ 없음, ‘객관적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
유의 사항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거나 명백한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전체적인 맥락상 농담이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이었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2차 가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협박죄, 특히 단순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마음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는 이를 ‘2차 가해’나 또 다른 협박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더 강경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매우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원만하게 합의서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협박죄 성립 기준과 무혐의 받는 방법

법 조항만으로는 내 상황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의 진정한 의미는 실제 법원의 ‘판결’, 즉 판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어떤 경우는 유죄로, 어떤 경우는 무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법원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객관적 공포심’의 진짜 의미

법원은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인가’를 따지는 ‘객관성’입니다. 판례는 이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한 발언은, 친한 친구 사이의 농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집니다.
  •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한 말과,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대 카페에서 언쟁 중 나온 말은 공포심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주변의 사물이나 행위: 손에 공구나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말의 위협은 극대화됩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언쟁만 한 경우와는 죄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과거의 이력: 과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이 한 경고성 발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발언보다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발언이 당시의 전후 맥락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농담이었다”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 위협’을 가르는 기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권리행사 고지도 그 수단이나 목적이 사회상규에 어긋날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무죄 가능성 높음) 불법적인 위협 (유죄 가능성 높음)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당장 돈 안 갚으면 네가 과거에 저지른 비리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전부 폭로해 버리겠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집을 비워주시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까지 가게 안 빼면, 매일 찾아와서 장사 못 하게 만들고 애들 학교 앞에서 깽판 칠 줄 알아라.”

위 표에서 보듯이, 왼쪽은 법적 절차라는 정당한 수단을 고지한 반면, 오른쪽은 정당한 채권 회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로’나 ‘영업방해’라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나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채권자에서 범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나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글 📚

⚖️ 형사법률 필수 정보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