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조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조사 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적절한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과거에는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가 이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 범죄’로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스토킹의 성립 요건

Q. 단 한 번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이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해야만 ‘의사에 반하여’가 성립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요건 판단이 쉬워지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답하지 않는 등 묵시적·정황적인 거부 의사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관계, 행위의 양상,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 겪는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저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는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긍정적으로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행하는 첫 진술, 즉 최초 진술은 향후 진행될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 앞에서 한번 기록된 진술은 녹음 및 영상 녹화 등으로 명확히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기억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억울한 마음에, 혹은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넘어가 불리한 부분을 섣불리 인정하는 경우, 이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와 같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피해자 접촉은 ‘독(毒)’이 됩니다

형사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어떠한 연락이라도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 행위이자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접촉 시도를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연락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피해자와의 분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직접 접촉이 아닌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실형을 부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아직도 스토킹 범죄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과거 관념에 갇혀 가벼운 애정 문제나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의 정도나 행위의 질이 좋지 않다면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벌금으로 끝날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본인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수사기관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전략

앞서 스토킹 혐의를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대응 전략은 크게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과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전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보된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결정되며, 이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혐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

모든 스토킹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이라는 법적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혐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 ‘지속성·반복성’의 부재 입증: 연락하거나 찾아간 횟수가 2~3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넓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가 독립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졌음을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를 통해 입증하여 행위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의 부재: 연인 관계였거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용인하고 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주관적인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과거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미약함 주장: 행위의 내용이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고, 어떠한 위협이나 폭력적인 언사도 없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다소간의 불편함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회 통념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할 경우,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만약 CCTV 영상이나 녹취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앞서 강조했듯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조율하고,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적인 양형자료로 활용합니다. 합의 외에도 진심이 담긴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교육 이수,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은 모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전략 구분 핵심 목표 및 실행 방안 주의사항
혐의 부인 전략 법적 구성요건(지속성, 반복성 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함. 어설픈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함.
혐의 인정 및 감형 전략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함. 피해자에게 절대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며, 모든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함.

결론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로 본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

법 조항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를 통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본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에 있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성·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설령 반복되었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연락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채권 추심’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에 있고, 그 내용에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다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직장에 단 1회 찾아가 면담을 요구한 행위 역시, 그 목적이 자녀 양육 문제 협의에 있었고 추가적인 위협 행위가 없었다면 ‘지속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각 행위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의 핵심: 명시적 위협이 없어도 ‘심리적 압박’을 유발한 경우

반대로, 유죄 판결의 핵심은 행위 하나하나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들이 ‘연결’되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언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자니?’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SNS에 들어가 과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애정 표현이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일상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간접적이고 집요한 괴롭힘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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