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위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시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위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주먹다짐과 같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위반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등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어적 행위
  • 사이버폭력: 카카오톡,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 비방, 따돌림
  • 따돌림 및 금품갈취: 집단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금품을 뺏는 행위

Q.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욕설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PC방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밖인 학원, 놀이터, PC방,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조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교육적인 목적의 행정 처분일 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이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전과’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분기점, ‘만 14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 연령대의 학생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비록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 등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위반 행위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 행위는 형법상 다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범죄 유형 관련 법조항 법정형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사이버 포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공갈 (금품갈취)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가해한 ‘공동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가중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단순히 사과하고 학폭위 조치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냉철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설픈 용서나 미온적인 대처는 더 큰 2차, 3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모든 대응의 시작,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장난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및 유의사항 입증 가능 사실
진단서, 소견서 폭행 직후 병원 방문.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정신과 상담 기록도 중요.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인과관계
메신저, SNS 기록 대화 전체가 보이도록 날짜와 시간 포함하여 캡처. 조작 의심 없도록 전체 화면 캡처.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협박, 따돌림 정황
목격자 진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진술자의 서명 및 연락처 확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가해 행위 구체화
피해 학생의 일기, 메모 피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한 내용. 심리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 피해의 지속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이 외에도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진행될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예방법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투 트랙’ 전략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를 혼동하시거나, 둘 중 하나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교육청 주관의 행정 절차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피해 구제 절차이며, 이를 통해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꾀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수사기관(경찰)에 가해학생의 범죄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공갈 등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부모)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예방법위반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세 가지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 수사나 소환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교로부터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자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직 어린 학생인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학폭위와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형사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자녀의 인생에 남을 ‘전과’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에,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의 ‘골든타임’, 첫 경찰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불립니다. 이때 행한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사과나 인정은 금물: 경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 혹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범행의 자백’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지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 안일한 부인은 더 큰 위험: 명백한 증거(CCTV, 메신저 기록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런 적 없다”, “장난이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 변호인과 동행: 학생 혼자, 혹은 법률 지식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위반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 과정을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의 연령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사건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변호인의 주요 역할 기대 효과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피의자 권리 보호, 불리한 진술 방지,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 확보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생의 반성,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없음을 피력하여 선처 유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훈계나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예방법위반으로 판단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거나,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저지른 범죄가 무거울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