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위반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해설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하면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설명으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위반의 정확한 의미와 구성요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신다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라는 생각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냉철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Q&A로 알아보는 학교폭력의 성립 기준

Q.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도 학교폭력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 학생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입니다.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Q.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A. 형사처벌의 경우 만 10세 미만(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예방법위반에 따른 학교의 징계 조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다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합니다.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 협박
  • 금품갈취 및 강요: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전송 등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인 학부모님께도 상당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의 징계 조치만을 생각하시지만, 실제 책임의 범위는 행정적, 민사적,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아이가 저지른 일이니 아이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책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해당)

이러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특히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 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위반으로 결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이 저지른 폭력 행위가 중대할 경우,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고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과 특별교육 의무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단순히 자녀를 감독할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는 식의 감정적 부인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자녀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게 되면, 부모님 역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위반에 따른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 전체의 법적, 경제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신고부터 수사 절차까지 경찰출신 형사가 설명하는 대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통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만약 경찰서에서 “자녀의 학교폭력예방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해달라”는 연락까지 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히 학교 내의 징계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야말로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잡아라: 경찰 초기 조사 대응의 모든 것

경찰 조사는 학폭위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과 법적 무게를 가집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질문에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혹은 ‘설마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자녀를 혼자 경찰서에 보내는 것은 아무런 방어구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고, 아이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반대로 잘못이 명백하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CTV,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와 경찰 수사,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혼동하시거나, 둘 중 하나만 잘 대응하면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근거 법률, 목적, 결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경찰 수사 (형사 절차)
근거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목적 교육적 선도 및 관계 회복 범죄 혐의 규명 및 처벌 (응보)
주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결과 1~9호 행정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불송치,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 (전과기록)

위 표에서 보듯, 학교폭력예방법위반으로 학폭위에서 받는 조치는 행정처분이지만, 경찰 수사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고, 반대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학폭위의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며, 두 절차를 아우르는 일관된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학생 측에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저희 아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진행하는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가해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향후 학폭위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혐의로 인정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①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②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③법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자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 징계와 민사책임까지 가능한 경우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녀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시나리오는 바로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져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위 징계, 경찰 조사, 민사 소송이 각각 별개로 진행되거나, 그중 하나로 마무리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적 징계(학폭위), 형사처벌(수사기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가장 파국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형사-민사-행정처분이 모두 문제될 때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세 갈래의 법적 책임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는 각 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행정처분 (학폭위):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또는 퇴학(9호)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위반에 따른 교육적 조치입니다.
  • 형사 절차 (경찰/검찰/법원):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법원):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학폭위 결정과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세 개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책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과 ‘중대 사안’을 가르는 5가지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처럼 복합적인 법적 문제로 비화될까요? 학폭위와 수사기관, 법원은 학교폭력의 조치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다음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내 자녀의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질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 판단 핵심 기준 5가지

  1.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2. 지속성: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는지,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3. 고의성: 우발적인 행위였는지, 혹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했는지
  4.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5. 화해 정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및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위 기준에 따라 고의적으로,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반성이나 화해 노력이 없다면 해당 학교폭력예방법위반 사안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세 가지 책임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골든타임 내 법률 전문가 조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애들 싸움’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미래가 걸린 복합적인 법률 분쟁입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 민사 소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액에 악영향을 미치고,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폭위 징계나 민사 소송에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이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바로잡고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