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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공무집행방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흔히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관, 구청 단속원, 세무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며, ‘폭행’ 역시 직접적인 구타 외에 밀치거나 옷을 잡아끄는 행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합법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특히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등의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판례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어깨로 밀치는 행위
- 불법 노점 단속을 나온 구청 공무원의 팔을 잡아끄는 행위
- 세무 조사를 나온 공무원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는 행위
-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협하는 행위
Q.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항의해도 죄가 되나요?
A.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법성’ 여부를 일반인이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섣부른 물리적 대응은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채증을 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단순히 욕설만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고성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즉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함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을 지속한다면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전후 맥락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정리
앞서 언급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특히 ‘술김에’ 저지르기 쉬워 더욱 경각심이 필요한 범죄가 바로 공연음란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임에도, 그 법적 요건이나 처벌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 처벌을 가르는 핵심 기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연성(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군가 목격했는지가 아니라, 목격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의 골목길, 아파트 복도, 심지어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자동차 안이나 집 창문 앞에서 한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음란성(Obscenity):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을 넘어 보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Q. 바지를 벗었지만 특정 부위를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성기 등 특정 부위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즉 시간, 장소, 행위의 방법과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향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의를 탈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사건은 이처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이라는 족쇄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으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간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판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과 같은 범죄는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의 꼬리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공연성과 음란성의 법리적 부당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앞선 두 문단에서 각각의 범죄를 살펴보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두 가지 범죄가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발생하는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의 경합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훨씬 복잡해지고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를 낳을 때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경찰관을 조롱하고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갑자기 경찰관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행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 공연음란죄의 성립: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찰관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 유지 직무 집행에 대하여, 음란 행위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공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바지를 벗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법률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중처벌의 원칙: 가장 무거운 죄에 처벌을 더하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 형법은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40조).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가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으므로,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이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산술적인 합이 아닌, 그 이상의 가중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경합 시 주요 양형 가중 사유 |
|---|---|---|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의 조언: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항변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발적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주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사유가 되거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른 변명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각 범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에 정말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범죄의 연관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
사건 현장에서부터 법정까지, 경찰과 검찰이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혐의를 구성하는지 그 내부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다는 것은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경찰관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얻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생 최악의 위기일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골든타임’ 사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1단계: 현장 대응과 초기 진술의 중요성
모든 형사사건의 승패는 ‘첫 단추’에서 갈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대응과 경찰의 최초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설계도’가 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 묵비권 행사 및 변호인 선임 요청: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다”는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인상착의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이나 영상은 일방적인 경찰 보고서에 대항할 유일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언쟁 금지: 현장에서의 과격한 항의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2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리 다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수사관이 유도하는 질문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구체적인 태양’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깨뜨릴지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방어 전략의 핵심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에서는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변 환경과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단계: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
안타깝게도 혐의를 완벽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술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 대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주관적 자료 외에도 정신과 상담 확인서, 알코올 중독 치료 이력, 봉사활동 증명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사건은 초기 현장 대응부터 경찰 조사, 법정 변론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절차와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족쇄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