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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알아보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가벼운 장난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본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정의와 핵심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촬영 기기의 사용: 스마트폰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포함됩니다.
- 촬영 대상: 단순히 노출된 신체가 아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명시적인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촬영 행위의 존재: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혹은 전송)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으로 알아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절대 처벌받지 않나요?
A.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별개의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강요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아니었는지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실수나 오해로 찍힌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서 오해를 살 만한 구도로 촬영되었다면, 실수라는 주장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우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과 전과 기록 영향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명백한 성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만, 법이 규정하는 형량 자체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1.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된 내용의 수위, 횟수, 범행 동기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2. 형사처벌과 함께 부가되는 ‘보안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서움은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고통과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대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최대 10년간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어 사회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이수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평생의 족쇄가 되는 ‘성범죄 전과 기록’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일부 대기업 및 금융권 취업 시 불이익,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 거부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대인관계와 가정생활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하지?’, ‘인정해야 하나, 부인해야 하나?’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의 최초 조사가 이루어지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고, 남은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 되돌릴 수 없는 ‘최초 진술’의 중요성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행하는 ‘최초 진술’은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재판부는 이를 유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만약 긴장한 상태에서 두서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할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 전 상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 조사 과정 참여: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차단하고, 피의자의 진술권 및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조서 열람 및 수정: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실제 진술과 다른 뉘앙스나 사실관계가 기재된 부분을 즉시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합니다.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법리적 주장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혐의를 방어하거나 양형에 참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2차 가해를 막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민감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경우 |
|---|---|---|
| 초기 진술 | 감정적, 비논리적 진술로 신빙성 하락 |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되고 정제된 진술 |
| 증거 확보 | 유리한 증거를 놓치거나 불법적으로 수집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제출 |
| 피해자 합의 | 2차 가해 위험, 합의 거부 및 관계 악화 | 전문적 중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 전달, 원만한 합의 유도 |
| 결과 예측 | 과도한 처벌, 불필요한 보안처분 부과 가능성 높음 | 무혐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 도출 가능성 증대 |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케이스 살펴보기
많은 분들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범죄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인 결과물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시도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처벌의 핵심 근거: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의 착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실행의 착수’입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단순히 ‘찍어야겠다’고 마음먹는 단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조작하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물의 유무가 아닌, 이러한 범죄 실행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촬영물이 없어도 처벌된 구체적인 실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례와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기기 오류 및 저장 공간 부족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선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몰래 들이밀고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순간적인 앱 오류로 인해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록 결과물은 없지만,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명백하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사례 2: 현장에서 발각되어 제지당한 경우
계단 밑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고 각도를 잡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한 경우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매우 근접한 위험한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카메라 설치 행위 자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입니다. 판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카메라 설치 행위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례 4: 초점이 맞지 않아 엉뚱한 곳이 찍힌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으나, 급박한 상황 탓에 초점이 맞지 않아 바닥이나 벽 등 엉뚱한 곳이 촬영된 경우입니다. 피사체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고의성’ 부인이 어려운 이유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이처럼 결과물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의자는 “실수로 눌렸다”, “풍경을 찍으려던 것이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카메라의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 장소의 특수성(지하철, 계단 등), 피의자의 동선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등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