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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정당한 업무 영역을 벗어난 손해행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SEO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에서 ‘업무상배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 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하는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겹쳐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성립 요건
모든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범죄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서’ 처리하는 자 (예: 회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재무 담당 직원 등)
- 행위: 주어진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임무 위배 행위)
- 고의: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배임의 고의)
- 결과: 본인(회사)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최소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라도 초래되어야 함
Q.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 착오도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면, 이를 배임 행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백하거나, 정상적인 경영인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실제 돈이 나가는 손해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상의 손해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넘겨주었다면, 당장 회사의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처벌 경위 온라인 게시글도 처벌 대상인가
업무상배임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종종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고발 과정에서,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오가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이 막강해진 오늘날, 인터넷 게시글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설령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3대 핵심 요건
어떤 발언이나 글이 명예훼손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공연성(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사내 메신저, 동창회 밴드 등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적시(Statement of Fact):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예: “멍청이”, “나쁜 놈”)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와 같이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특정성(Specificity):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듣는 사람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이니셜, 별명, 소속, 직책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특정성 요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 속성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규정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업무상배임,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가 병합될 경우의 법적 쟁점
업무상배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은 대부분 내부 고발이나 관계자의 폭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실명이나 직책을 거론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폭로가 순식간에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형사 범죄로 변질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물론, 이를 공론화하려는 사람 역시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중요성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 폭로’가 처벌받는다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31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어떤 사실을 폭로한 행위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외형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성: 폭로의 내용이 국가, 사회, 기타 다수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폭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및 다수 직원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관련 고발은 공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적의 공익성: 사실을 폭로하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숨어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사건이 결합되었을 때의 핵심 쟁점은, 배임 행위를 폭로한 사람의 행위가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섣부른 자기 판단은 금물입니다.
주장과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법적 다툼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업무상배임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피고소인, 즉 폭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검사나 고소인이 “당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막연히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진실한 사실을 폭로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
| 핵심 쟁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가?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가? |
| 입증 책임 | 폭로자(피고소인)가 ‘진실성’과 ‘공공성’을 입증해야 함 | 수사기관/고소인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공익성 인정 시 무죄) |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7년 이하) |
| 대응 전략 | 업무상배임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수집 |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 |
혐의에 휘말렸을 때의 현명한 초기 대응 방안
업무상배임과 명예훼손 혐의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회계자료,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폭로 방식과 표현의 수위 조절: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배임이라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려다 명예훼손의 덫에 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로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역시 또 다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날의 검과 같은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조력을 통해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수사 대응 전략과 유리한 진술 방법
형사사건, 특히 업무상배임, 명예훼손과 같이 사실관계 해석과 법리 적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바로 첫 경찰 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사실상 판결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에서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연락,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부터 시작되는 전략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서 경제팀 또는 사이버팀 수사관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묻는 말에 모두 답하며 불필요한 해명을 늘어놓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어느 정도 사건의 그림을 그리고 전화를 한 상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출석요구 전화 대응 매뉴얼
- 침착하게 소속과 성명, 고소 죄명을 확인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한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절대 전화상으로 섣불리 사건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변호인과 상의 후, 정식 조사 절차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지’ 작성, 변호인 조력의 핵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 고소 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의뢰인은 이 질문지를 토대로 변호인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며 자신의 진술에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하게 됩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흩어져 있는 기억과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관된 스토리를 만듭니다.
- 법리적 쟁점 파악: 특히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사건은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 등 각 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 증거자료 준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계자료, 메시지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 진술 시뮬레이션: 실제 조사처럼 변호인이 질문하고 의뢰인이 답변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훈련을 합니다.
조사 당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진술 원칙
충분한 준비를 마쳤더라도 실제 조사실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모르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기: 애매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기: 억울한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수사관에게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질문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은 권리이자 의무: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열람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조서의 모든 문장, 심지어 조사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 취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날인이 된 조서는 당신의 최종 진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사건의 해결은 수사 초기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