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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협박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실제 사례 분석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가 바로 ‘협박죄’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치부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짚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협박죄의 핵심, ‘해악의 고지’란 무엇일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더라도, 전달된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은 협박, 명예훼손 두 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등의 표현
- 자유에 대한 해악: “밤길 조심해라”, “어디 가지 못하게 하겠다” 등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표현
- 명예에 대한 해악: “과거를 폭로하겠다”, “회사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표현
- 재산에 대한 해악: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차를 부숴버리겠다” 등 재산상의 손해를 암시하는 표현
Q. 그냥 화가 나서 “두고 보자”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당시의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심한 다툼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충분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막연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무엇일까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에 따른 처벌 차이
협박죄가 ‘해악의 고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 즉 인격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만 명예훼손이라고 오해하지만,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핵심은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타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A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 두 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비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꾸며내어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B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명품을 샀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대부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그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입이 가벼운 동료에게 회사 상사의 비밀을 이야기했다면, 비록 듣는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박, 명예훼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온라인 환경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매우 쉽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 친한 친구들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단체 채팅방의 구성원 수, 구성원 간의 관계의 밀접성, 대화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설령 채팅방 인원이 소수이고 모두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중 한 명이라도 대화 내용을 외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비밀 이야기’라는 안일한 생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앞서 살펴본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지만, 현실의 분쟁 속에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의 치부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협박’인 동시에,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의 예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우리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할까요? 복합적인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의 행위, 두 개의 범죄: ‘상상적 경합’의 이해
하나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형법에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행위는 하나이지만 법률상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정해진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두 폭로해 버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메시지는 상대방의 명예를 해할 것을 알리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불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겠다는 예고이므로 명예훼손의 성격도 지닙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2년 이하 징역)와 협박죄(3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더 중한 협박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협박, 명예훼손이 결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구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
| 보호법익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 개인의 외적 명예 (사회적 평가) |
| 핵심 행위 | 해악의 고지 (공포심 유발)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 ‘공연성’ 필요 여부 | 불필요 (단 둘 사이의 대화도 성립) | 필수 요건 (전파가능성 포함) |
| 결합 시 처벌 | 상상적 경합 관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 |
‘폭로’를 무기로 한 협박, ‘공공의 이익’ 주장은 통할까?
명예훼손죄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박과 결합된 명예훼손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협박의 본질 자체가 개인적인 목적(돈, 만남 강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로의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겁줘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사익 추구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협박, 명예훼손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Q.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있었던 사적인 일들을 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와 명예훼손 교사(또는 예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적인 일을 알리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협박죄는 성립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싸움이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협박명예훼손 대응 전략
순간의 실수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특히 경찰의 첫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잡아라: 경찰 조사 단계의 핵심 대응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때의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우선 확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통화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 변호인 동석 조사의 중요성: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질문에 적절히 제동을 걸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첫 조사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소 전 마지막 기회: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와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재판 회부),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재판이라는 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협박,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받는다면, 검사는 이를 결정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 절차, 즉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끝까지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이 나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변호인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비방의 목적’ 등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억울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거짓말을 조금 보탰는데, 괜찮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거짓 진술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사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협박,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며, 모든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